곰두리광고 취업규칙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6회 작성일 25-07-03 19:08본문
곰두리광고 평창군장애인 보호작업장 취업규칙 공고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 곰두리광고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
사원의 채용·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① 이 규칙은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적용한다.
②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, 단체협약, 그 밖에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3조(사원의 정의)
이 규칙에서 “사원”이라 함은 단시간사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 사원을 의미한다.
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
제4조(채용기회)
회사는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연령, 신앙, 사회적신분, 출신지역, 출신학교, 혼인·임신 또는 병력(病歷)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. 단,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을 우선하여 채용한다.
제5조(전형 및 채용서류)
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① 이력서 1통
② 자기소개서 1통
③ 복지카드 사본 1통(근로장애인에 한하여)
제6조(근로계약)
①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.
②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원에게 임금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 유급휴가,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,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(취업규칙의 작성·신고사항)에서 정한 사항, 근로
기준법 제10장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(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)을 명확히 제시한다.
③회사는 제2항의 내용 중 정규직사원에게는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·지급방법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, 시간제사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, 근로시간·휴게에 관한사항, 임금의 구성 항목·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, 휴일·휴가에 관한 사항,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 한다.
또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.
④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.
제7조(수습기간)
①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.
②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.
제3장 복 무
제8조(복무의무)
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①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첨부파일
- 취업규칙23.09[확정].pdf (200.0K) 1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7-03 19:08:43
- 이전글평창군, 강원자치도 최초 ‘장애인편의점’ 문 연다. (스포츠서울 2024.11.05.) 25.07.15
- 다음글2025년 시설운영위원회 2차회의 결과 알림 25.06.27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